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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릿데스크의 친족과 후견 제도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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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 조치, 행정심판은 어떤 경우에 안내될까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와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연결되고, 그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를 처리방침이 행정심판 안내의 대상으로 설명해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내린 처분이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처리방침은 안내해요.

여기서 핵심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열거된 권리 요구와 공공기관의 조치가 관련되고 그 결과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어떤 요구와 조치인지 짚어봐요

처리방침이 언급하는 요구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와 관련된 것이에요.

공공기관의 장이 이에 대해 한 처분뿐 아니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안내에 포함돼요.

따라서 상황을 정리할 때는 어떤 권리를 요구했는지, 공공기관이 어떤 처분을 했거나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니오라코리아 유한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힌 안내예요.

처리방침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모든 개인정보 관련 문제에 행정심판이 적용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위 요구와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 권리·이익 침해가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내의 범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심판 안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를 설명해요.

공공기관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나요?

네. 처리방침은 공공기관의 장이 한 처분뿐 아니라 부작위도 언급해요.

다만 그 부작위가 열거된 개인정보 요구와 관련되고, 그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라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