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릿데스크의 친족과 후견 제도 길잡이

친족·후견 제도의 기본 개념과 법무사 상담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경매 부동산의 권리, 매각 뒤 없어질까 매수인이 이어받을까

경매에서는 권리 종류와 순위에 따라 부담이 매각으로 소멸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돼요. 소제주의·인수주의와 말소기준권리의 의미를 살펴봐요.

경매 부동산의 권리가 매각 뒤 모두 사라지거나 전부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경매의 매각 효과는 권리마다 달라요.

어떤 부담은 매각과 함께 없어지고, 어떤 부담은 매수인이 넘겨받으며, 그 구분에는 권리의 종류와 순위가 관여해요.

따라서 결과를 이해하려면 원칙의 뜻과 각 권리에 적용되는 기준을 나누어 봐야 해요.

두 원칙은 매각 뒤 부담을 어떻게 다루나요?

경매로 부동산을 팔면 설정된 부담이 소멸하고, 매수인은 그 부담이 정리된 소유권을 받는다는 원칙이 소제주의예요.

반대되는 처리도 있어요. 매각 뒤에도 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넘겨받는다는 것이 인수주의예요.

민사집행법은 경매에서 한쪽 원칙만 일괄 적용하지 않고 권리의 종류와 순위에 따라 처리해요.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해요. 반면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앞선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멸하거나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어요.

이 구분의 경계선을 실무에서는 말소기준권리라고 불러요.

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말소기준권리는 소멸과 인수를 나누는 기준으로 실무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통상 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 등이 기준이 돼요. 다만 이 기준선을 안다고 해서 모든 권리의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당권은 앞선 순위라도 소멸하고, 일부 용익권이나 임차권은 앞선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등기된 전세권을 볼 때는 선행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지가 소멸·인수 판단에 중요해요.

원문은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설명해요.

권리별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준권리보다 앞이면 전부 인수, 뒤면 전부 소멸’이라고 단순화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부천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매에서는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중 하나만 적용하나요?

아니에요.

경매에서는 권리 종류와 순위에 따라 두 원칙이 함께 작동해요.

저당권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앞선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멸하거나 인수될 수 있어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모두 매수인이 인수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당권은 앞선 순위라도 매각으로 소멸해요.

일부 권리의 결과는 대항 가능성이나 배당요구 여부처럼 해당 권리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말소기준권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권리의 종류와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