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은 누가 할 수 있고, 제출 방식과 기간은 어떻게 다를까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제출 방법과 대리 가능 여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구분해 살펴봐요.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릴 때, 피해자가 하는 것은 고소이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고발이에요. 둘 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제출할 수 있지만, 대리 가능 여부와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다르게 확인해야 해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누가 절차를 시작하느냐에 있어요.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사실을 알렸다면, 그 절차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에 해당해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나요?
고소와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해요.
제출 방식은 서면이나 구술이에요.
즉, 이 안내에서 정한 방식은 문서로 내는 방법과 말로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에요.
다만 구술로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에 필요한 세부 절차나 준비물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구분은 상대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인지, 그리고 제출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예요.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하려는 것이 피해자로서의 고소인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고발인지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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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라면 고소기간을 따로 확인해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간의 기준은 범죄 사실이 있었다고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안내에 적힌 대로 범인을 알게 된 날이에요.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요.
이 조건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예외로 설명돼 있어요.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에는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기간을 살필 때는 먼저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범인을 알게 된 날과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여기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고소·고발 절차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제 사건에서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 고발할 수 있어요.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점이 구분이에요.
고소와 고발 모두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두 절차 모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