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 방법만 골라야 하나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진행해요.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를 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어요.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이 진행하며,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두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이용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쓰는 선택을 모두 허용해요.
따라서 두 방법이 법에 나란히 적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둘을 늘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조문은 선택 주체를 채권자로 정하고, 실제 집행은 법원이 하도록 구분해요.
조문에서 확인할 선택 범위
집행을 시작하려면 채권자가 신청해야 하고, 실제 부동산 강제집행은 법원이 맡아요.
이어 집행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제시하고, 채권자가 한 방법만 선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혀요.
이 조항이 답하는 핵심은 집행방법의 선택 범위예요.
관련 사이트: 전주변호사
또한 같은 조문은 강제관리를 가압류 집행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는 강제관리의 적용 범위에 관한 별도 내용이에요.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직접 하나요?
아니에요.
제78조는 채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면서 집행은 법원이 한다고 정해요.
채권자는 집행방법을 선택하고, 법원이 강제집행을 진행해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채권자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중 하나로 집행하게 할 수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