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맡는 삭제 지원은 공통이에요. 설치 주체와 상담, 예방·관리 업무는 구분돼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으며, 법에 적힌 상담과 그 밖의 업무는 서로 달라요.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정해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어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법이 정한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모두 들어 있어요.
따라서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의 역할로 한정되지 않아요.
다만 조문은 각 센터의 업무를 따로 열거하므로 상담이나 예방 업무까지 같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상담과 추가 업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은 중앙센터가 수행할 업무로 법에 열거돼 있어요.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더해져요.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배정돼 있어요.
지역센터의 조문상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예요.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도 맡아요.
즉 법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돼 있어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에요.
개별 센터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에 적힌 역할을 비교할 때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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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정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가요?
조문에 적힌 표현은 달라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