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가르는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법에서 세 용어는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세 용어를 나눠 보면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연결하는 다른 법률의 조항도 함께 봐야 해요.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해요.
그러므로 이 법에서 쓰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만 읽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모두 확인할 수 없고, 거기에 언급된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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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말한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앞의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서로 바꿔 쓸 수 없어요.
이 정의들은 법률에서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설명해요. 특정 상황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내용까지 제2조의 세 가지 정의만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 제2조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 포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