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세 용어의 기준을 구분한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이라는 말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요.
사람의 지위를 구별할 때는 각 정의의 요건을 따로 살펴봐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각각 가리켜요.
먼저 가를 것은 행위와 사람의 지위예요
용어를 정리할 때는 먼저 대상이 행위인지 사람인지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은 어떤 행위가 이 법의 정의에 들어오는지를 가리키고, 나머지 두 용어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설명해요.
다만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따로 읽어서는 알 수 없어요. 정의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하므로, 법문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범위를 연결해요.
여기서는 개별 행위가 그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제시하지 않아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정해져요.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 정해요.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사람을 다른 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의 지위를 구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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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이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예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두 사람의 정의는 서로 다른 요건을 제시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불러요. 제2조의 문구를 읽을 때는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구별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