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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릿데스크의 친족과 후견 제도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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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과 의무 선정은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 살펴봐요.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어요.

다만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선정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어요.

먼저 구분할 것: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선정해야 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직권으로 선정할 수도 있어요.

신청 가능성과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법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라면 검사의 선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이어져요.

자료에 명시된 경우에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때가 포함돼요.

성폭력처벌법상 특정 범죄 피해,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한 경우, 19세 미만 피해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제시돼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선정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해요.

의무 선정 여부를 가늠할 때는 ‘변호사가 없는가’만 확인하지 말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관련 조건, 해당 범죄와 법정대리인의 상황 등 안내된 요건을 살펴야 해요. 구체적인 사건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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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직접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는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검사가 직권으로 선정할 수도 있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선정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반드시 선정해야 하나요?

아니요.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할 수 있고, 별도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선정해야 해요.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의무 선정의 예외로 안내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