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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릿데스크의 친족과 후견 제도 길잡이

친족·후견 제도의 기본 개념과 법무사 상담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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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정을 위한 진술·자료 제출 요구, 의료기관에 대한 문서나 물건의 조사와 열람·복사 권한, 조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 조건 및 조사와 개별 책임 판단을 구분하는 범위.

의료분쟁 조정에서 감정부가 어떤 진술과 자료를 요구하고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지, 통지와 응답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봐요. 조사 권한과 개별 사건의 책임 판단도 구분해요.

의료분쟁 조정에서 감정부는 의료사고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와 참고인에게 진술을 듣거나 자료·물건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의 관련 기록을 살펴볼 수도 있지만, 조사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감정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분쟁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난 의료기관의 의료인이나 개설자에게는 사고 당시 환자의 상태와 해당 행위를 선택한 이유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밝히도록 요청할 수도 있어요.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기관에 들어가 사고와 관련된 문서나 물건을 조사하고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조사에 나선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은 자신의 조사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현장 조사의 통지와 응답 조건

의료기관에서 조사·열람·복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유와 일시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예외가 있어요.

조정중재원의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의료기관과 그 의료인·개설자, 조정당사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 따라서 요구의 대상과 내용, 사전 통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조사 방식과 법에 적힌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조사는 감정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모으기 위한 권한과 절차를 뜻해요. 이 조문은 조사 방법과 응답 의무를 정하지만, 조사만으로 개별 사건의 과실이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조사는 항상 7일 전에 알려야 하나요?

원칙은 7일 전까지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조사 관련 요구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 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응답 의무가 있다고 정하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