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안 될 때, 재산과 자녀 문제도 따로 청구해야 할까
이혼 합의가 없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문제는 원하는 판단을 받으려면 해당 사항도 청구해야 해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재산이나 자녀 문제까지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면 그 쟁점도 함께 청구해야 해요.
먼저 절차와 판단받을 내용을 나눠 봐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있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뜻을 모아야 해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야 해요.
이때 이혼 자체를 청구하는 것과 재산·자녀 관련 쟁점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혼인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항 역시 법원에 청구해 판단을 구해야 해요.
원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정리하면, 이혼 청구와 별도로 어떤 문제를 판단받고 싶은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혼 이외의 쟁점은 당사자가 판단을 요청한 범위에서 다뤄져요. 필요한 내용을 청구에 담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에 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아요.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가 모두 자동으로 판단된다고 여기지 말고, 필요한 청구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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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혼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지만,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는 이혼소송을 내면 자동으로 판단되나요?
아니에요. 재산분할·위자료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쟁점도 청구해야 해요.
법원이 다룰 이혼 외의 문제는 청구 내용으로 정해져요.
재산이나 자녀에 관한 판단을 바라면 그 쟁점을 소송에서 함께 요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