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따로 행사할 수 있다
마약 사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모든 답변을 한꺼번에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 전에 권리와 관련 사항을 고지받아야 해요.
마약 사건 피의자는 조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해요.
질문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권리의 범위
진술거부권은 전부 답하거나 전부 침묵하는 두 선택지만 뜻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관한 자료는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조사 중 특정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방식도 권리의 범위에 들어가요.
신문 전 고지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돼요. 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해요.
고지 내용을 들을 때는 ‘전체 진술’과 ‘개별 질문’이 모두 언급되는지 살펴보면 권리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질문을 하나씩 구분해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든 답변을 일괄적으로 거부해야 한다는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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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제공 자료에 따르면,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신문 전에 고지해야 해요. 다만 이 권리가 사건을 유리하게 바꿔준다는 뜻은 아니며, 이미 확보된 자료는 별도로 남아요.
답변한 내용은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나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신문 전에 안내받아야 해요. 그래서 고지 내용을 확인할 때는 진술 거부에 따른 불이익 여부와 함께 이 안내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