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 음주나 약품 사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음주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관련 의약품을 사용하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위반 때의 형량도 살펴봐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가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측정방해행위는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어떤 행위와 조건이 기준인가요?
핵심은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의약품 등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예요. 법령 안내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처벌 기준을 살필 때는 운전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이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었는지가 중요해요. 자료에 적힌 처분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측정방해행위를 전제로 해요.
재위반이면 형량이 달라져요
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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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언제나 이 처벌을 받나요?
자료에서 금지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나 의약품 등 사용이에요. 또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라는 조건도 함께 제시돼 있어요.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는 언제부터 따지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봐요. 이 기준에는 앞선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