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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릿데스크의 친족과 후견 제도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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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신고를 멈추려면: 미제출과 철회서의 차이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이혼을 원하지 않게 됐다면 신고 미제출과 철회서 제출 중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3개월 기한과 접수 순서를 함께 살펴봐요.

이혼신고 수리는 법원의 의사확인과 구별되는 단계이며,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데 필요해요. 확인을 마친 뒤 이혼을 원하지 않게 됐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는 선택이 있고, 수리 전 철회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도 의사를 거둘 수 있어요.

신고를 내지 않는 방법과 철회서 제출

이혼신고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원 확인만으로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확인서의 교부·송달에서 3개월이 지났다면 그 확인도 더는 유효하지 않아요.

그 뒤에 이혼을 이어가려는 경우에는 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과거 확인서를 계속 쓰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철회서를 내는 방법은 이혼 의사가 바뀌었다는 뜻을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내야 해요.

기한은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까지예요.

두 방법의 차이는 철회 의사를 별도 서류로 알리는지 여부예요.

신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요. 철회서를 제출할 때는 서류 접수 순서도 중요해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돼 이혼이 성립했다면, 뒤늦게 낸 철회서는 효력이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나요?

아니에요.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가 이뤄져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의사확인의 효력이 없어지고, 이후 이혼하려면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요.

배우자가 먼저 이혼신고서를 내면 철회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철회서를 내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신고서가 먼저 제출돼 이혼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철회서로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어요.

따라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철회서와 이혼신고서 중 어느 쪽이 먼저 제출됐는지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