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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릿데스크의 친족과 후견 제도 길잡이

친족·후견 제도의 기본 개념과 법무사 상담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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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후견인이 선임된 뒤 유언은 가능한가요?

성년후견개시 청구 중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어요. 대법원 자료는 이 상황에서 동의 없는 유언이 가능한지와 민법 제1063조 제2항의 적용 여부를 다뤄요.

상담 전에 정리할 두 가지 질문

이 쟁점은 성년후견개시 청구가 진행 중인지, 그 절차에서 임시후견인이 사전처분으로 선임됐는지를 먼저 구분해 살펴야 해요. 단순히 후견인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질문을 뭉뚱그리기보다, 선임의 경위와 현재 문제 되는 행위를 함께 적으면 쟁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확인할 질문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예요. 대법원 자료는 이 두 쟁점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담에서도 각각 나누어 물을 수 있어요.

자료가 다루는 판단 범위

자료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보호와 재산의 관리·보전을 위해 임시후견인 선임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는 임시후견인 선임이 어떤 절차적 맥락에서 문제 되는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에요.

다만 이 자료의 쟁점은 모든 후견 상황에서 유언이 가능한지를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할 때는 성년후견개시 청구에 따른 사전처분인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됐는지, 확인하려는 것이 동의 요건인지 특정 조항의 적용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시후견인이 선임되면 유언 전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자료는 바로 그 상황에서 동의 없는 유언이 가능한지를 쟁점으로 제시해요.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 살펴야 하며, 임시후견인 선임만으로 모든 경우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민법 제1063조 제2항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네.

자료는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요.

상담에서는 유언의 동의 문제와 조항 적용 여부를 나누어 질문하면 좋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