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먼저 기준이 되는 시점을 구분해야 해요.
토지와 당시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세워졌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 가능성을 따질 때는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인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가 특별한 사정의 예로 제시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공동저당 설정 뒤의 변화예요
이 사안에서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를 별도로 다뤄요.
따라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와 관련돼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원문은 이때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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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제시된 사정은 무엇인가요?
확인할 핵심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예요. 토지와 신축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요.
아울러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
이처럼 원문이 든 사정이 확인되면 원칙과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이 조건이 확인되면 일반적인 원칙과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모든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여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신축 건물에 설정된 담보 내용을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상황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어떤 담보 설정이 특별한 사정으로 언급되나요?
확인할 내용을 두 항목으로 나누면 정리가 쉬워요.
하나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지예요.
다른 하나는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예요.
원문은 이와 같은 경우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