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해 설명해요.
두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은 달라요.
해당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용어는 행위의 법적 범위와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정의를 읽을 때 짚을 기준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설명해요.
따라서 법률상 정의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 조항은 용어의 뜻을 정할 뿐, 개별 행위가 참조된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도 구별해야 해요.
두 정의를 구분해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불려요. 그러므로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표현을 같은 의미로 쓰기보다는, 법에서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했는지 살펴보면 질문을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법 제2조의 정의는 아청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 어떤 조항을 살펴보나요?
법 제2조가 가리키는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이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에 들어가요.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법에서 이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행위자’와 달리, 죄를 범했는지가 아니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정의의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