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지은 새 건물, 경매로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사례로 자료가 든 것은 두 조건이 함께 있는 경우예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예요.
판단할 때 구분할 점
이 상황에서는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요. 원문은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를 따로 다루며,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예외로 제시된 사정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예요.
이처럼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이 모두 갖춰졌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확인 사항이에요.
따라서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공동저당 설정 당시 토지와 기존 건물의 관계,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신축 건물의 소유자 및 담보 설정 내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질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법정지상권의 일반 요건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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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자료는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를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로 설명해요. 성립하기 위해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해요.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권리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