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 열람·등사 신청의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도 확인해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점이 전제되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 목적과 허가 기준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 신청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해당 조항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됐어요.
신청 범위에는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뿐 아니라 증거물도 포함돼요.
신청하려면 자료의 확인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해야 해요.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허가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법원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만, 안내된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도 있으면 제한할 수 있어요.
모든 신청이 자동으로 허가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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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확인할 점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그러므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창원지방법원 안내는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허가되는지는 판단해 주지 않아요. 실제 신청에 관한 결론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기준만으로 특정 사건의 허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정 형사소송법의 신청권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피해자 등에게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새로 마련됐어요.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조건이 붙으면 무엇을 안내받나요?
불허 결정이 내려지거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