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되거나 강제집행정지의 이유가 없어졌을 때, 또는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졌을 때 해당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사유 세 가지와 취소를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하고 있어요.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법이 정한 세 사유 중 하나가 확인되면 법원이 취소해야 해요. 몰수보전이 실효되거나, 제48조 제1항의 정지 이유가 사라지거나,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사유를 세 갈래로 살펴봐요
질문을 검토할 때는 사유와 취소 절차를 나누어 보면 돼요. 사유는 몰수보전의 실효, 제1항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예요.
어느 하나가 해당하면 법원은 취소해야 하고,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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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소 사유는 어떤 항목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몰수보전이 실효됐는지, 제48조 제1항의 정지 이유가 없어졌는지,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졌는지를 각각 살펴보면 돼요. 이 중 하나가 해당하면 법원은 결정을 취소해야 해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