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소송, 만남 사실과 책임 판단 사이에 살펴볼 쟁점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아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나누어 살펴봐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만남이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각각 살펴봐야 해요.
질문을 세 갈래로 나눠 살펴봐요
첫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원문은 이 인식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책임 판단의 한 요소로 설명해요.
따라서 만남의 사실과 함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도 따로 검토해야 해요.
둘째,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요.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과 그 관계가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셋째,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 상태를 확인해요.
원문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그 뒤의 만남을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즉, 관계의 존재뿐 아니라 혼인 파탄과의 시간적 선후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세 질문은 서로 바꿔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를 따지는 일과, 관계가 혼인 파탄을 초래했는지를 따지는 일은 별개의 판단이에요. 만남의 존재만으로 나머지 쟁점까지 답이 정해진다고 볼 수 없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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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남이 확인되면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만남의 존재와 책임 성립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가 주요 쟁점이에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시작한 만남도 쟁점이 되나요?
네.
관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됐는지는 책임 판단에서 살펴볼 쟁점이에요. 원문은 그런 경우 이후의 만남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