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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릿데스크의 친족과 후견 제도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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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에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연금 분할비율도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소개된 판례에서 확인한 판단 근거를 살펴봐요.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조정서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소개된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 비율을 따로 정했다는 내용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별도로 살펴봐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려면,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와 연금에 관한 합의가 같은 뜻이라고 바로 볼 수는 없어요.

판례 설명에 따르면 연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

사례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내용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어요. 이혼소송에서 오간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에서도 상대방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당 사례에서는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 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는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와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에요.

다른 조정조서의 효력까지 이 사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으면 연금 비율도 정해지나요?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정하는 절차에서 국민연금의 분배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어요. 다만 소개된 사례의 판단에서는 조정조서에 그 비율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 수급권 포기 합의를 뒷받침할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