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절차별 신청처, 임차권등기부터 피해자 결정까지 구분하기
전세사기 관련 절차는 목적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관할 기준, 형사 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 기관을 나눠 살펴봐요.
전세사기와 관련해 신청할 곳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내요.
고소를 접수하려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으로 가고,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때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맡는 시·도를 찾아야 해요.
먼저 진행하려는 절차를 구분하면 접수처를 찾기 쉬워요.
법원에 신청하거나 제기하는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요. 기준이 임대인의 주소가 아니라 임차주택의 소재지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기본 관할이에요.
재산권 소송에는 별도의 재판적도 인정돼요. 이에 따라 임대인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어요.
따라서 두 법원 절차는 모두 법원에 접수하지만, 관할을 정하는 기준은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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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밖에 접수하는 절차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해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해요.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과 결정을 내리는 절차는 구분돼요. 해당 안내에 따르면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해요.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을 기본으로 하는 법원, 형사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예요. 같은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돼도 각 절차의 신청처는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관할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찾나요?
기본 기준은 피고인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에요. 재산권 소송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선택할 수 있어요.
피해자 결정은 신청서를 낸 시·도가 내리나요?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접수해요.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