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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릿데스크의 친족과 후견 제도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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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익, 왜 추징에서 제외됐나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 발생한 특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의 수익을 신법과 구법 어느 쪽으로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서 얻은 돈은, 대법원 2025년 판결에서 신법상 범죄수익으로도 구법상 중대범죄의 수익으로도 볼 수 없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다만 이 결론은 판결에 적힌 특정 범행과 적용 시점을 다룬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익 전체에 일괄 적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먼저 확인할 것은 범행 시점이에요

대법원은 2022년 1월 4일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추징 규정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했어요. 법 부칙도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시행 후 범죄행위로 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 배경에는 추징의 성격도 있어요.

대법원은 몰수를 대신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시행 전 범행에 신법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돈을 취득한 시점만 따로 떼기보다, 판결에서 문제 된 범죄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신법과 구법을 각각 따져봤어요

이 사건에서 일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 발생했어요. 대법원은 그 범행으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로 얻은 재산을 신법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구법에 따라서도 추징할 수 없었어요.

해당 범행들이 구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시행 전 범행이라는 시점 문제에 더해, 구법상 중대범죄 목록에도 들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살핀 판단이에요.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에서 실제로 바뀐 부분

원심은 시행 전 범행으로 얻은 3,150만 원을 포함해 모두 1억 1,592만 9,658원을 추징했어요. 대법원은 이 금액을 포함한 추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추징 부분을 파기했어요.

다시 산정한 추징액은 8,442만 9,658원이었어요.

이 금액은 해당 사건의 나머지 추징 대상까지 반영한 판결 결과이지, 비슷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정액 기준은 아니에요.

따라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된 범행의 발생 시점과 구법상 중대범죄 해당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이 판결은 그 조건에 따라 일부 수익을 추징액에서 제외한 사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시행 전 범행으로 얻은 돈은 언제나 추징할 수 없나요?

이 판결은 특정 범행이 시행 전에 발생했고, 그 범행이 구법상 중대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판결의 조건을 벗어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에게서 추징할 금액을 전부 없앴나요?

아니에요. 시행 전 범행 수익 3,150만 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8,442만 9,658원을 추징하도록 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