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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릿데스크의 친족과 후견 제도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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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는 환자, 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과실과 어떻게 구별할까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그 자체로 환자 과실을 뜻하지 않아요.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은 무엇을 따지는지, 배상 범위를 볼 때 어떤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 구분해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환자 과실을 따질 때는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키거나 더 크게 만드는 데 기여했는지를 확인해요.

이와 별개로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사정이 배상 범위에 고려될 수 있어요.

먼저 어떤 점을 구분해야 할까요?

질문을 정리할 때는 “환자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키운 과실이 있었는가”와 “환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손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나눠 보는 게 핵심이에요. 앞의 질문은 과실상계에 관한 것이고, 뒤의 사정은 환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으면서 배상 범위를 살필 때 다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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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가 된다고 이해하면 두 판단 기준을 혼동하게 돼요.

반대로 환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배상 범위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구체적인 사정이 손해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배상 비율은 정해져 있나요?

기왕증이 있으면 언제나 일정한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와 체질적 소인 등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기왕증이 환자 과실인지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정이 손해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는지 질문을 나누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왕증이 있으면 환자 과실로 처리되나요?

아니에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환자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제도예요.

환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책임이 인정된 사안에서는 배상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손해에 영향을 미친 질병의 위험도와 체질적 소인 등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그 결과를 일정한 비율로 미리 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