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적용될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해요.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녹화 대상이에요.
수사기관은 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말을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며, 참여는 영상녹화와 별도로 정해져요.
먼저 확인할 대상과 기록
이 기준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지에 따라 대상 여부를 살펴봐요.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즉, 기록 대상은 피해자의 말에만 한정되지 않고 조사 과정까지 포함해요. 녹화·보존은 대상에 해당할 때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 참여와는 성격이 달라요.
진술조력인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참여하나요?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표현할 때 의사소통을 거들도록 참여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이때 중립성을 지키며 말의 전달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알린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함께하게 하지 않아요. 따라서 조사 전에는 영상녹화 대상 요건과 진술조력인 참여 의사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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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남기나요?
아니에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참여 방식은 두 가지예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아요.
조사에 앞서 피해자가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