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굴욕감을 주는 행위와 고용상 불이익의 법령상 기준
법령은 직장 내 성희롱을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와,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로 나누어 정의해요.
법령은 직장 내 성희롱을 두 갈래로 정의해요.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하나예요.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정의에 포함돼요.
정의를 읽을 때 살펴볼 요소
첫 번째 경우는 누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를 함께 봐요.
행위 주체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이고, 상황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예요. 상대는 다른 근로자이며,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법령에 적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과 고용상 불이익 사이의 이유 관계를 짚어요. 즉, 정의는 상대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만이 아니라, 성적 요구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별도로 담고 있어요.
따라서 구체적인 일을 정리할 때는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성적 언동 등으로 어떤 반응을 느끼게 했는지, 또는 요구를 따르지 않은 뒤 고용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질문할 수 있어요. 법령의 정의에 적힌 요소를 차례로 확인하면 두 경우를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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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있어야만 정의에 포함되나요?
그 경우가 법령에 적혀 있지만, 정의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포함해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도 이 정의에 포함되나요?
상황을 정리할 때는 먼저 행위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구분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을 살필 때는 그 상황이 이 두 기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